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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광주청]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7천 여명에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올해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1월중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 예정신고대상자 7천100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1일 광주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및 미등기 전매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실거래가로 등기부에 기재하게되 실가과세가 적용 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해에는 1세대 2주택자 및 비사업용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등에 대해서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해, 실제 벌어들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시가 과세라는 비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능력에 맞는 세금부담을 주는 응능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로 개편된 것이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실가를 속여 허위신고한 거래자에 대해서는 양도자및 취득자 모두 양도세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할경우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및 불성실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

 

광주청 유희춘 개인납세 2과장은 “종전에 거래했던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실가를 입증할 자료 및 조사인력이 부족해 실가과세가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실가 적용제도는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드러난 만큼 양도세 성실신고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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