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은 제외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지자체 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에 미혼을 제외한 배우자를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 이처럼 국민 상당수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같은법 5조 2항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결국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한 현실에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
◇…9월초 단행 예정인 국세청 사무관 승진규모가 200명 내외로 확정되면서 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이 몇 명의 승진자를 배출할지 세정가 이목이 집중. 이는 지방청 '맏형'인 서울청에 승진자를 몇 명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방청 승진자 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4~25% 정도를 차지했으며, 평균 25%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이런 통계치에 비춰볼 때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대략 50명 이상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서울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대체적인 관측. 승진가시권에 있는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의 경우 서울청 승진비율이 전체의 25%에 못 미쳤지만 승진자가 많던 해에는 27%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면서 "6급 정원과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해 올해는 승진자를 좀더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이런 가운데 서울청에서는 내달 9~11일 실시되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통상 승진인원의 2배수인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승진가시권에 있는 6급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역량평가 시험공부에 구슬땀을
◇…지난 25일 끝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각 일선서에서는 신고 마지막 날 내방객이 비교적 많지 않아 5월 종소세 신고때와 같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 특히,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연 1회로 축소돼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은 방문인원이 줄어든 편이라고. 전체적인 방문인원이 줄어든 것과 함께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부분도 내방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에 따라 일선서에서 주말동안 운영됐던 신고창구 역시 방문인원이 매우 적어, 신고 마지막 주 토·일요일 동안 납세자가 채 30명도 방문하지 않은 일선서도 있어 7월 부가세 신고에 주말 신고창구 운영이 꼭 필요한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일선서 한 관리자는 "주말동안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방하는 납세자가 많이 줄어들어 앞으로는 토, 일요일 중 하루만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언. 또 다른 관리자는 "한달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 마지막 주말만 운영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방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반영
◇…국회 일정 등으로 유동적이었던 올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8월 10일로 확정됐다는 전문. 국세청은 26일 전국 118개 세무관서장에게 회의 소집통보를 마쳤으며, 관서장회의에서 시달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세무관서장들의 경우 관서장 회의일정이 잠정 결정돼 휴가일정을 잡는데 신중했지만 일정이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휴가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서울 시내 일부 관서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되자 28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부분의 세무관서장은 다음 주중 휴가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 국세청은 8월초 관리자의 휴가일정을 마무리 한후 10일 관서장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하반기 업무에 돌입한다는 구상.
◇…관세청이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전국 일선세관에 '청렴스티커'를 일괄 배포하는 등 공직청렴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문. 총 5천매가 제작된 청렴스티커는 명절과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직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다시금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 관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이번 청렴스티커 시행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 한편, 관세청은 이번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
◇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홈택스 과부하로 신고기한이 1일 연장되는 사태로 납세자들의 원성을 샀지만 지난 25일 마무리된 201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원활하게 끝나 대조를 이뤘다는 전문. 우려됐던 홈택스 과부하 문제의 경우 전자신고 속도 개선으로 신속한 신고·납부가 가능해, 국세청 차세대 전자시스템 엔티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특히 금번 신고에서는 지난 5월 소득세신고와 마찬가지로 세무관서를 찾는 내방납세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기조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해 안내함으로써 세무관서 혼잡도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신고 막판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익숙했지만, 신고지원 확대로 신고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전자신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관서를 찾는 내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의 인기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도 인기가 식지 않고 여전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들과 국세청차장 출신들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영입되자 '국세공무원 출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지방국세청장 직에서 명퇴하고 개인세무사나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다 규제가 풀리니 결국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퇴직-세무사-로펌'은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새로운 취업 풍속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 다른 인사는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 역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당한 취업활동이고 국세행정시스템상 로비스트의 입김이 작용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여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지 않겠나"라고 중간자적 입장.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한 이후 세무사계는 민감한 반응. 국세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양도세 포털'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컴퓨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결국 세무사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무사계에 빠르게 전파 되고 있는 것. 대구에서 개업 중인 한 중견 세무사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난해하게 여기는 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세무사를 찾을 일이 자동으로 없어진 것"이라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고유 업무영역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격"이라고 푸념. 대전에서 개업중인 한 세무사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개업세무사 사무실 간판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다 적혀 있다. 그것은 세무사 업무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허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분위기를 전달. 서울 강남 소재 한 중견 세무사는 "역설적으로 이 번에 국세청이 큰 것을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세무사회는 뭘하고 있었는 지 주위에서 원망하는 동료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세무사회장이 나서서 업계 입장을 전하고 대안
◇…조세심판원이 지난 22일자로 3명의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원내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 2월 심화석 원장 취임 이후 국장급부터 사무관까지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금번 인사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현 보직 1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상반기 업무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등에서 보다 유리한 보직부서에 배치. 상임심판관 전보인사와 관련해 올초 국세청에서 전입한 엄선근 상임심판관과 고광효 상임심판관은 현 심판부에 머무른 반면, 김병규 상임심판관이 2심판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고공단 승진한 이상헌 상임심판관 또한 3심판부로 자리를 이동. 2심판부를 이끌던 안세준 상임심판관의 경우 금번 전보인사에서 4심판부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고참급 국장이 선순위 심판부를 맡아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한 자리이동이나, 국세청과의 고공단 교류인사에 대비했다는 후문. 한편, 금번 심판원 원내 전보인사 이후 4심판부 9조사관과 6심판부 13조사관 등 과장급 2석이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조만간 과장급 직위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
◇…매번 일선 세무관서는 부가세 신고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내방 납세자 증가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부가세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증.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은 업계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세무사회 역시 지난달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개진.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논란은 소득·법인세의 신고·납부일은 월말까지로 규정된 반면, 부가세의 경우 굳이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데 따른 것.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 역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경우 세무서의 혼잡도를 크게 줄일수 있어 납세자의 신고편의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25일로 규정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부가세제도 도입 당시 규정된 사안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세목과 동일하게 월말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반응.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가 내달 9~11일 예정된 가운데, 3년째 계속되는 '승진인원 200명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2013년 204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년보다 23명 늘어난 227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시켰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이 승진의 영광을 누린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명예(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승진규모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거 퇴장 등으로 계속해서 '승진 200명 시대'를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관측. 그렇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올해가 국세청 개청 50주년인데 뭔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분위기이며, 조만간 확정될 승진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 다른 직원은 "지난번 간부급 전보인사에서 임용구분별 균형을 따졌다는데,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을 앞당겨 이들이 국장급 등 고위직에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도록 과감한 발탁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행처럼 수임받는 고문계약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취업제한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실상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항1호에선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법 제 4항에선 1항의 취업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주기적으로 임금·봉급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고문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연간 외형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의 고문계약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한편, 재산등록자 가운데서도 공개대상자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취업제한 기한인 3년을 넘긴 직후 대형로펌 등에 속속 취업중에 있어, 이래저래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8월말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은 내달 9일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 국세청은 이달말 무렵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할 예정인 가운데, 사무관 역량평가는 8월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전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진예정인원의 60%인 일반승진자의 경우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며, 40%는 기관장 및 부서장의 추천순위가 승진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금번 사무관승진 인사는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의 승진추천권을 자율에 맡길 방침이며, 역량평가와 자질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말 승진자를 확정·발표한다는 방침. 한편, 8월 21일자로 단행 된 지난 해 사무관승진자는 231명으로 2014년 227명에 비해 4명 증가했으며, 올해는 승진인원이 얼마나 증감될 지 관심.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종합서비스'로 인해 세무사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브리핑에서는 ‘과연, 납세자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겠는가?’라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신고편의 서비스확대에 대해 세무사업무영역이 축소될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얼마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뒤 일각에서 세무사에 대한 향후 입지와 더불어 업역문제가 과제로 제기 된 바 있는데,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신고서비스 확대는 세무사 설 자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이라면서 "세무사가 국세청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