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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법 판결 무시하는 조례 개정 강력 반대" 한국세무사회 궐기대회

 

 

서울시의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세무사 200여명이 의회 본관 앞 인도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로 넘어가자 세무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 본회 집행부가 모두 참석했으며, 이종탁 서울회장⋅이중건 중부회장⋅김명진 인천회장 등 지방세무사회장단과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임의단체,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전국에서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궐기대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특정자격사를 위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 시도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들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세상의 웃음거리다. 2년간 법정다툼 해 승소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고?’, ‘오직 밥그릇! 회계사는 대법원 판결을 보라. 부끄럽지도 않나?’,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업무는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바꿨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 개정 반대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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