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 공청회'에서는 현재 회계사업계의 암울한 현실이 현직 회계사의 입을 통해 그대로 노출돼 눈길. 우선 CPA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수습처를 구할 수 없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지정 인원이 20%를 넘고, 평균적으로도 10%대에 이르는데, 수습기회도 줄 수 없는데 많이 뽑으면 뭐하냐"는 것. 또 "예전에는 S·K·Y 대학을 중심으로 합격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변확대가 됐다. 이제는 상위권 대학생들이 회계사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며 위상이나 보수 면에서 인기도가 급락했다는 지적도 제기. 단적으로 "회계사가 돼 봐야 대기업보다 보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업무 강도는 세고, 나중에 소송에나 휘말리는데 왜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겠냐"는 자조인 셈. 공청회에 참석한 한 회계사는 "로컬은 연봉 4천이 안되는 상황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업계의 과당경쟁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언하기도. 이 회계사는 "전체적인 힘의 균형 면에서도 감독기관이나 재계에 밀리는 상황이고 점점 동네북이 돼 가는 실정이다"며 회계사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토로.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를 놓고 이해당사자별로 입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타사안으로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임명권을 백운찬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의결된 이후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총회 의결로 백운찬 회장에게는 이들 임원을 해임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사실상 친정체제 구축이 가능해 졌지만 해임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반응. 세무사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살생부'가 나돌기 시작했다는 전문이며,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 배경이 설명돼야 하지만 지난 정기총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특히 윤리위원 해임 건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백 회장이 내년 선거를 수월하게 치르려는 의도로도 비춰질수도 있다는 분석. 세무사회 모 임원은 “해임권한 논란은 지난 1년간 백운찬 회장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인물을 솎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볼수 있다”며 “이는 결국 집행부 임원간의 불신이 깊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 또 다른 세무사는 “징계세무사에 대해 전 회원들이 징계회원 사면을 찬성함으로써 모처럼 화합
◇…'서기관 승진-서장급 전보-사무관 전보'로 이어진 국세청 인사가 상반기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직원들의 관심사는 사무관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모양새. 이미 내부공지를 통해 9월경 사무관 승진인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내달 중순경 이뤄질 전망이고 이달초 6급 직원들의 근무평정 내용이 각 지방청에 보고되면서 승진인사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231명의 승진인원을 배출시켰는데 올해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가장 궁금하다"면서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기대도 크다"고 부푼 표정. 그렇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명이 넘는 승진자를 배출시켰고 현재 작년 승진내정자들이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운용여건상 올해부터 조금씩 조정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예측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일선 한 직원은 "이번 근평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아 승진을 포기해야 할지 말지 걱정이다"면서 "일단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지켜보고 마음을 정리하려 한다"고 속내를 피력.
◇…지난 5일부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의 총 선발 인원은 506명이며, 국세청은 58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현재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근무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의 신청이 많은 상황. 하지만 업무 특성상 하루 4시간의 근무로는 끝낼 수 없는 연속적인 업무들로 인해 민원실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오후보다는 오전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취지에 비해 일선에서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시선. 이 번 국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근무 유형을 오후 시간대 일선세무서 민원업무로 확정해 채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선 직원들은 이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이해. 한 일선 관리자는 "애초에 시간선택제의 도입 취지는 현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 제도였다"면서 "민원 업무만을 맡는다지만 세무서 업무 특성상 4시간만 근무하는 직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세무사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會) 차원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확산.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무려 12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세무사계의 위기감이 감돌았으며, 이 같은 징계 수치는 2014년 49명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 관리감독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징계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72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여명 안팎의 세무사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이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잘못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 세무사징계위에서 무리한 잣대를 적용 고강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 차원의 강력대응이
◇…국세청이 7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수시전보인사에서 본청과 중부청 '인사 라인'이 세대(稅大)출신에서 일반출신으로 교체돼 눈길. 종전까지 '본청 인사1계장-서울청 인사계장-중부청 인사계장'은 모두 세대출신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 결과 '7급공채(본청)-세대(서울청,유임)-7급공채(중부청)'로 일반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임용구분별로 균형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높인다는 기준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 본청 한 사무관은 "지금까지 본청 인사1계장은 세대출신과 일반출신이 번갈아가며 맡아와 이번 인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 인사계장이 모두 세대 출신이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이 많이 분포돼 있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분석.
◇…관세청 국장급 승진·전보인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경 단행 예정인 가운데, 세관가는 금번 고공단 인사폭과 승진예상자 면면에 큰 관심. 앞서 지난 5월2일자로 본청 심사정책국장과 대구본부세관장이 공석으로 남겨진데 이어, 6월30일자로 박철구 부산세관장의 명퇴에 따라 이달 6일 현재 고공단 직위 3석이 공석으로 남겨진 상황. 산술적으로는 관세청 고공단 승진자가 3명에 달하나, 정일석 전 기획조정관의 교육복귀가 9월 초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명. 관세청과 세관가에 따르면, 공석중인 직위를 충원하는 동시에 고공단 승진 인사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며, 일선 기관장인 부산본부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의 경우 본청 국장급 가운데서 수평전보 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공단 승진자의 경우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제외한 고공단 17석 가운데 행시 10명, 세무대학 1명, 7급 공채 2명, 민간경력직 1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행시 출신 한 명과 함께, 7급공채 또는 세무대학 출신 가운데서 한 명의 승진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이와관련 고공단 승진에 근접해 있는 행시출신 부이사관의 경우 양승권(62년생, 행시37회) 본청 운영지원과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 찬성 670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사면'이 통과 된 뒤, '반대표를 던진 2명이 과연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등장. 한 원로세무사는 "그동안 징계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두사람이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그는 또 "이 번에 사면이 압도적으로 통과 된 것을 보고 역시 '사필귀정'을 떠 올렸다"면서 "그동안 세정신문이 징계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지적 해 온 뜻을 잘 알 것 같다"고 부언. 한 중견 세무사는 "지난 2014년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당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이 세무사계를 달궜을 때도 세정신문은 정론을 폈고 결국 대법원판결로 세정신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 됐는데, 이 번에도 세정신문 정론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세무계통 소식을 듣지만 결국은 세정신문을 보고 판단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다"고 소감을 피력. 또
◇…국세청이 상반기 서장급 명퇴에 따른 전보인사를 지난달 30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국세청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 3연속 호남출신이 임명돼 눈길. 지난달 30일 국세청 대변인에 임명된 신희철 과장은 전북 정읍 출신이며, 같은 날짜로 국세청 대변인에서 대전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된 양동훈 국장은 전남 강진 출신, 양동훈 과장에게 대변인 바통을 넘긴 송기봉 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3연속 '호남대변인'이 탄생한 것. 세 명 모두 행시 출신이라는 게 두 번째 공통점인데, 송기봉 국장은 행시38회이고 신희철 과장과 양동훈 국장은 행시41회로 동기생. 송기봉 국장 1965년생, 신희철 과장 1966년생, 양동훈 국장 1967년생으로 연령대도 비슷하며, 송기봉 국장과 양동훈 국장 모두 대변인으로 무려 2년간 근무한 후 승진·전보된 케이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대변인에 호남 출신이 3연속 임명된 것은 의도된(?) 게 아니라 우연한 인사의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도 "좀 특이하긴 하다"고 한마디.
◇…지난 1일 열린 20대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위 '껄끄러운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보고에)자신감이 팽배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평가. 이 날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도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 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선 것. 순조로운 국세수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서민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수를 위해 쥐어 짜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변이 나올 지 궁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 임환수 청장은 추경호 의원이 '쥐어 짜기 우려가 있다'고 하자 "억울하다"면서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다. 조사국 인력도 줄고 조사건수도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 또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이며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적극 해명한 것. 이
◇…지난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게 회원투표를 통해 징계사면 조치가 결정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평과 더불어 뒷 말이 무성. 투표결과는 선거때 경쟁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징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과, 징계 후에도 구제할 기회가 많았으나 결국 투표로, 그것도 찬성 670명, 반대 2명이 말해 주듯 처음부터 회원들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징계문제를 총회투표까지 끌고 온 것은 한마디로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 전형이라는 것. 특히 이처럼 회원들의 정서가 확연한 사안을 놓고 1년 동안이나 미적대는 바람에 회원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막심한 회력 낭비를 초래 했으며, 선거 뒤 싸우는 촌스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무사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누가 보상 할 것이며, 만약 집행부가 리더십을 발휘 했더라면 오래전에 해결 될 일인데 총회투표까지 온 것은 누가 뭐라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한탄. 이번 징계문제를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 봤다는 한 원로 세무사는 "어려운 일 일수록 리더의 역할은 중요한 것인데, 회원들이 다 찬성했을 정도의 쉬운 사안을 미리 정리 못하고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모습은 참 아쉬웠다"
◇…국세청이 지난 27일자로 3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서울청의 올해 승진인원이 최근 네 차례 인사 중 가장 적은 것에 대해 뒤늦게 뒷말이 무성. 이번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34명 중 6명을 배출해 17.6%의 점유비를 기록했는데, 2014년과 2015년 인사와 비교했을 때 점유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 실제 서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2015년 상반기 18.4%, 2015년 하반기 20.0%, 2014년 상반기 19.4%, 2014년 하반기 22.2%를 기록. 게다가 올해 승진자 6명 가운데 일선세무서 몫이 1명 포함돼 있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사실상 본청 몫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지방청 차원의 승진인원은 4명으로 중부청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지적. 서울청 조사국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7명은 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수도권청에 대한 지역적 및 정책적인 배려 등에 비춰봤을 때 서울청은 손해를 본 느낌이다"고 한마디. 다른 사무관 역시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까지 비수도권청이 더 짧지 않느냐"면서 "하반기 인사 때는 이같은 인사여건이 감안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국세청의 홈택스 전자납부 시스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납세행정 '디지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 내부의 업무환경 역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 세정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NTIS의 도입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 국세행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망.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업무환경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등과 함께 각 일선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IP전화기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 안으로 전국 세무관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IP전화기란 전화망과 같은 회선 교환망 대신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의 데이터 패킷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로 통화량 모니터링, 다자간 통화 등 기존 전화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한 일선서 관리자는 "요즘 시대 흐름이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인데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기 등의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며 "NTIS 시스템을 봐도 도입 초기에는 고생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나니 이번 종소세 신고때 큰 역할을 해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대신해 같은 부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일을 돕고 있는 경우가 보편화 된 가운데, 일부 지방청에서는 업무대행직원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결원보충'에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전문. 일선 현장의 경우 휴직한 직원의 고유업무를 타 직원이 대행하고 있지만, 부차적인 업무라는 인식 탓에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과 그에 따른 수당이 확대되어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오던 터. 특히 올해부터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출산·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병가 및 사산·유산휴가로 확대됐으며, 금액 또한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일선에선 이같은 업무대행수당을 잘 알지 못해 업무대행지정 및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 이와관련, 일부 지방청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중부청은 또한 관련 제도 변경 직후인 올해 초 업무대행공무원 자체 운영기준과 검증과정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4월부
◇…국세청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대법원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결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감사원의 지시 및 요구에 대해선 과적 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관련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에 나섰으나, 일선 현장은 물론 세무대리업계에서도 감사원 지적 사례에 대해 납세자가 과적을 제기하더라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는 것. 감사원 지적·시정요구를 근거로 한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납세자가 과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국세심사위원회에서의 채택률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과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고용 등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세무대리업계 한 인사는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과적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예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