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치러지는 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등록순>.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회장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로 이날 함께 등록했다. 임채수 현 서울회장도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신언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등록했다. 입후보자 본등록은 다음달 6~8일까지이며,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 70점…일반 및 교육행정 등 90점 '편차 커' 올해 9급 세무직 일반 1천23명 및 관세직 일반 82명 등 각각 선발 예정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13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에서는 10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천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무직 합격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세무직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 인원으로는 세무직 일반의 경우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천26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세무직 장애인은 94명 선발에 10명, 저소득 33명 선발에 39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9급 관세직 일반에서는 82명 선발에 9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장애인은 8명 선발에 5명, 저소득 3명 선발에 4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행정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교육행정 93점, 일반행정(전국) 90점, 검찰 87점, 세무 70점, 교정(남) 63점으로 집계됐으며, 과학기술 모집단위에선 화공 87점, 전산개발 및 일반농업이 각각 84점, 산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IT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며, 2차 재무회계 과목은 ‘중급’ 재무회계Ⅰ과 ‘고급’ 재무회계Ⅱ로 분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시험과목 변경 등이다. 우선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수험생들은 관련과목 3학점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학점인정과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회계감사에서 IT 출제 비중이 5%에서 15%로 높아진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과목별로 세부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해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울러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해 4월말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정 대구세관장은 13억9천만원을,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16억2천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정 대구세관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가운데,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와 모친이 각각 경상남도 남해군과 창녕군·창원시에 소재한 밭과 도로를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며, 예금은 2억600만원, 본인 부채 1억2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으며, 충남 서천에 소재한 지목상 도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예금은 3억5천100만원,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4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토지거래도 늘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한 가운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약 44만5천필지(311.3㎢)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9%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지가는 0.43% 상승해 전년도 4분기 대비 0.03%p 축소됐으나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0.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56%로 직전 분기(23년 4분기) 0.60%보다 변동률이 낮았으며, 지방 또한 0.22%로 직전 분기 0.2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가 0.59%, 서울 0.54%, 세종 0.44%, 인천 0.44% 등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 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강아지숲에서 펼쳐진 제4회 KDDN 챔피언십에 총 150여팀(중복 포함)이 출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열한 경합 끝에 8개 팀이 세계대회 출진 자격을 획득했다. 강아지숲에서 개최된 KDDN 챔피언십은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 월드 파이널스'의 지역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스크도그 대회 중 하나다. 전국 각지와 일본, 중국 등 주요 인접 국가에서 한국 예선대회 출진을 희망하는 플레이어들이 앞다퉈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 위상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대회는 △국내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2024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을 두고 겨루는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 △새롭게 신설된 UTF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토스&패치 종목 1위는 유지상(압카) 팀이 거머 쥐었으며, 2위는 유지상(테라) 팀이,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 선정됐다. 프리스타일 종목 1위는 진원훈(랑) 팀으로, 2위 유지상(테라) 팀,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다. UTF부문 남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범미주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한 가운데, 조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중남미 과세당국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주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해결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
공정위,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신규업소만 영업활동 하기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한 경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산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소주, 맥주 등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거래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협의회는 이 기간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화요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을 자제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도록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주문 전 기관투자자 자체 확인, 주문 후 중앙차단시스템서 재검증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이 25일 베일을 벗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되면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롤 우회거래 등 두 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하고 불법 혐의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공매도 잔고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