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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 등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와 관련,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4월26일 관여재판관 전원일치로 제 1차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과 35학점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판결(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청구인(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행 영어대체시험제도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법률유보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3헌마947)등 (선고일자:2007-04-26) 결정문 요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4. 26.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종국결과: 기각 및 각하)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2)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시험으로써 대체하도록 하였다{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제2항, 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 [별표 3], [별표 4], 이하에서 영어대체시험과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영어대체시험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제도 자체를 ‘영어대체시험제도’라 한다.

 

(3)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을 응시자격으로 하였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조, 이하에서 법학과목이수와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법학과목이수제도’라 한다.).

 

(4)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시험과목)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시험과목)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3〕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 (제4조 제4항 관련)

 

[별표 4〕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4조 제4항 관련)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응시자격)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영어대체시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체시험의 기준점수는 5급 국가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어학요건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①종전에 제2외국어로 시험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 불이익한 점이 있으나,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은 정당화된다.

 

②텝스에 대해 요구되는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점수보다 높아서 텝스응시자가 다른 영어시험응시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또는 텝스 중 하나를 정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i)법 제9조 제1항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i)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비추어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iii)법 제9조 제4항은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을 예견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보건대, i)영어대체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생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적응하여 대통령령이 영어대체시험의 종류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ii)‘그 소명방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이어서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법에서 위임하는 바가 포괄적이어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며, iii)‘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해 보건대, 각 영어대체시험별로 만점이 모두 달라 법률이 합격점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대학졸업자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이 모법인 법 제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사법시험의 초기부터 외국어 과목은 계속하여 시험과목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ii)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써 정해 질 수 있고, 그 시험과목이 외국어 과목이 될 것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외국어 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또,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영어대체시험은 법 제5조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외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영어대체시험은 영어를 사법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민간시험기관의 성적으로써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응시자들에게 추가적인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①법 제9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획득하느냐와 직결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이 이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히고 있고,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학과목이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한편,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독학사시험 등 합리적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헌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위에서 본 바의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i)법 제5조 제2항은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이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ii)위와 같은 사항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며,

 

iii)다만 학점의 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법학과목 학점을 요구할 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취지상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은 제도의 본질상 파악해 낼 수 있고,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축할 수 없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학점의 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학과목이수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사법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 제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소결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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