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돼,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기고, 발주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상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단계에서 필히 점검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입증자료가 없어 공사 등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단계별로 필히 점검하고 조치해야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하도급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선급금 포기각서를 요구하면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인하를 요구할 때도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부당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할 경우 작업내용을 확인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납품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재고물량 과다 등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면 언제 납품하려 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을 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할 때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