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번 종소세 신고와 관련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주책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청 고시 관련’ 주요사안 등에 대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관련 분야별로 중점 요약한다.
<소득세법 관련>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됐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홈택스를 통한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제공이 의무화 됐고, 강연료 등 기타소득 100만원이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생략된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법인세율이 인하(16%에서 13%로)됨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 가산율)이 19%에서 15%로 인하됐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Gross-up)이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08년 귀속분까지 연장됐으며, 적용대상업종도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뇨처리업 등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기준과 일치 시켰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10%에서 7%로 3%P 인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15%(← 2005년 귀속 20%)로 규정했다.
<국세기본법 관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가 감면됐었다.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제도를 이용,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고시 관련>
간주임대료(주택임대 제외)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4.2%’로 정해졌다. 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2006.12.29. 국세청 고시 제2006-34호)를 말한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와 관련, 전자신고 서류(57종) 및 제출제외 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등 8종에 대해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이처럼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해 오는 6월11일(6월10일은 일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고시는 (2007.5.1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