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등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이는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엄정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정되면 불출석 하는 일이 꽤나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안영욱)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고발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범 7명에 대해 수사를 해 왔다면서 지난 7일자로 ◇◇◇◇(주) 대표이사 이OO씨(61세) 등 3명을 구공판, 1명을 약식 기소, 3명을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등에 국회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 한 경우에도 대부분 약식 기소되거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되는 사례가 많았을 뿐 아니라, 특히 단순히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구공판(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이 때 법원은 금고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다.)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사실상 이번이 최초의 사례였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특히 지난 15~16대 국회에서 고발한 불출석 증인을 구공판한 사례는 2건이라면서, 윤OO은 동행명령 거부(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음)가 병합되어 불구속 기소됐고, 유OO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 다른 중대 범죄사건과 병합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검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구형을 대폭 상향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종전까지는 사안이 중한 경우에도 벌금 200~400만원 구형, 선고) 했다.
서울지검이 이처럼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것은 법무부의 ‘국회 불출석 증인 엄정 처리지시(2007.3.2)’를 비롯, 국회 권위 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한 대검의 ‘국회 불출석 증인 고발 사건 처리 기준’ 시달(2007.3.27)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동행명령 거부 사범 등 국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처리내역>
가. 불구속 구공판 : 3명
▶이○○ : ◇◇◇◇(주) 대표이사, 61세
-2006. 10. 17. ‘그룹 내부 거래’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
▶홍○○ : ◇◇◇◇공업(주) 대표이사, 58세
-2006. 10. 13. 및 같은 달 30. ‘폐기물 소각’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시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
▶지○○ : 성동구치소 수감 중, 전 ○○중앙회 지점 차장, 60세
-06. 9. 29. ‘직원의 예금 횡령 사건’ 관련,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
나. 약식명령 청구 : 1명
▶정○○ : (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42세
-2006. 9. 29. 및 10. 24.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
다. 불기소(기소유예) : 3명
▶이○○ : ◇◇◇◇(주) 대표이사, 60세
-2006. 9. 29.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이OO : ◇◇백화점 사장, 59세
-2006. 9. 28.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이OO : ◇◇마트(주) 대표이사, 64세
-2006. 9. 28.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3. 처리 기준
○ 원칙
-동종 전력, 불출석 경위 및 사유, 의도적 불출석 여부, 출석 노력 내지 불출석 사유 소명 등 국회 존중 태도, 동종 전력 등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되, 원칙적으로 엄정 처리
○ 중요한 업무상의 출장이나 회의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불구속 구공판(징역형 구형 예정)하거나 약식명령 청구
※정○○은 미리 예정된 회사의 일정(국제 영화제, 필름 마켓 참석)으로 출국하였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점 등 감안하여 구약식(벌금 600만 원)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국회에 대리 출석 요청 및 불출석 사유서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기소유예
4. 관련 규정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요구서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위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위 법률 제12조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위 법률 제15조)
* 위 법률은 일반 친고죄에서와 같이 “고발이 없으면 논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판례는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친고죄로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65도826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노2090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