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간 인사교류가 사무관급으로 확대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도 7급까지 넓어진다.
인사교류 근무를 한 사람은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 때 혹은 연봉 평가등급 결정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인사교류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위가 밝힌 인사교류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꾀하기 위해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대상이 현재 3∼4급에서 앞으로 4∼5급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대상은 현재 3∼6급에서 7급으로까지 각각 확대된다.
또 그동안 교류실적이 별로 없었던 기술직·여성공무원 등도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일선 부처를 독려키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교류 대상직급이 5급까지 확대 적용되면 실무자 중심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사교류제도가 부처간 업무장벽과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달부터 각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교류가 필요한 직위를 발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류대상 직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교류는 1대 1 상호교류가 원칙이지만 A기관→B기관→C기관→A기관 식으로 3개 이상 기관끼리 교차교류도 가능하다.
특히 인사교류 근무경력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 때 인센티브를 주고, 연봉 평가등급 결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간 교류의 경우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교류수당 외에 일정액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안에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사교류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해 희망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교류신청과 기관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는 2004년 국장급, 2005년 과장급 등으로 확대됐다. 대상 직위는 2004년 116개, 2005년 176개, 지난해 19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