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중인 공인회계사회 회원 수는 7천356명(올 3월말 현재)이고, 세무사회 회원 수는 7천500여명(수습세무사 제외) 이다. 이처럼 회원 수는 비슷하다.
또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기 본연의 전문분야가 분명히 있지만 세무대리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양 회(회계사회-세무사회)는 재경부로부터 똑같은 제도적 미결과제를 부여받고 있어 또 하나의 공동운명에 처해 있다.
그것은 바로 회계사회는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회계사의 입증책임의 과중함'으로 그러하고, 세무사회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중 비용과다계상 부분금액이 지나치게 적음'으로 그러하다는 점에서 재경부를 사이에 놓고 무한책임 내지는 징계를 당하는 선상에 서있다.
이 중대사안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곳은 당연히 재경부다. 물론 재경부도 세무사에 대한 징계양정규정은 적극적인 완화 약속을 천명한 바 있으나, 아직 아니 여전히 실무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나아가 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무한책임)부분 역시 절충안만 모색 중인 가운데 아직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서태식 회계사회장과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각기 회원들로부터 탄탄한 지지, 나아가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 회장의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 않나 싶다. 그것은 집안의 제 식구나 다름없는 회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언제 해소되나 하며 이의 해결을 목말라하는 중대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회계사회는 '회계사의 윤리성 제고-국제회계신인도 세계 톱10 진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세무사회는 '업무영역 확대-세무사의 위상 제고' 등을 역시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양 회의 공통점은 또 발견된다. 위상제고와 세무회계 전문가로써의 종합컨설턴터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설정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징계양정규정' 등 미완의 해결과제가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공동난제'인 상황에서 제도입안의 결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재경부는 현 실상과 합리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조기에 이들 양 단체의 고민을 수습하고 해결해 주길 적극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