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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幕前幕後]국세공무원특별법제정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행자부 반대-아니면 국세청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대 때문인가”

 

 

“지난 99년 안정남 국세청장 시절, 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더욱이 그 당시엔 행자부의 반대가 여간 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추진 업무 중에 국세공무원 1인당 봉급 50만원 인상을 목표로 배전의 노력을 했다. 결국 그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대도 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국세청법 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세공무원특별법’ 이라면서 그 내용과 성격이 사뭇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을 법제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 관계자들은 외견상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외부에서의 시각으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른 바 외부에서 어떻게 국세청 내부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지난 99년 관리자로 근무한 했던 P某 세무사는 “그 당시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안정남 청장은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 그 때 국세공무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우리 내부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한데 묶어 획기적인 제도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NO 였다”면서 “제도도입 추진 무산에 대해 외부에서 알기론 행자부에서 반대해 결국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OO출신들이 보이지 않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른 바 ‘계급정년제’가 두려웠던 것이다”고 회고했다.

 

고위 간부를 역임한 K某 세무사도 “최근 국세청 후배들이 여타 공무원들과의 ‘위상, 봉급, 제반 수입과 지출 등에 의한 사기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요즘 후배들 보기가 여간 민망하지 않다”면서도 “국세공무원 특별법 제정과 같은 독특한 제도는 국세청 내부에서 상당한 기획과 대안을 마련 한 뒤 그것도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들 세무사는 “국세공무원특별법은 4대 사정기관 중의 하나인 국세청이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과 같이 제도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할 때 국세청 내부에서 반대를 해선 절대 안 된다”고 전제, “그런 시기가 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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