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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전산실 자료 1건 뽑으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사용목적-조회자 코드번호-내부 관리자 결재 3단계 거쳐야

국세청 전산실에 저장돼 있는 자료 1건을 뽑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정치권의 말처럼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 마디로 “아니다”가 정답이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세공무원이면 누구나 쉽게 자료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역시 엄청난 오산이다.

 

일례로 ‘홍길동’에 대한 자료를 국세공무원이 뽑아내려 하면,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조회 공무원의 ‘담당자별 코드번호’에 의해 그 번호가 입력체크 되며 ▶목적 외에 사용됐을 경우 그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되는 등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는다.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무행정 업무와 관련된 과세목적’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산자료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청을 믿고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납세자의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홍길동 씨에 대한 ‘재산상태나 납세실적’ 등을 뽑아내려 할 경우 반드시 ‘양도세 업무 등과 관련해 자료처리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할 경우 등 국세업무에 국한 해 사용하게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경우 조차도 사용목적, 사용한 담당자 코드번호, 상급자의 내부 결재 등이 철저히 체크된다”고 밝혀 전산자료 1건이 말처럼 쉽게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전산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간, 징계를 당해 결국 공무원 생활 30여년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게 된다”면서 “2만여 국세공무원은 이를 철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누가 ‘불 섶을 안고 불속(사지)’로 뛰어드는 인생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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