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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지방세

"세금 26만원 아끼려다 760만 과태료 물어"

건교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26만원을 아끼려다 76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59㎡ 규모 한 아파트는 실제 1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억6400만원으로 신고됐다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은 결국 정부 당국에 적발돼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절감액 26만원의 30배에 달하는 돈을 물게 된 셈이다.

 

건교부는 허위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명에게는 과태료 외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허위 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하고 중개수수료 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과 중개업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중개수수료 외 사례비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지난해 8~10월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도권 지역 용인 동백ㆍ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올해 1~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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