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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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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부터 시행

공정위, 다단계조직 이용 재화 거래가장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 구체화

앞으로 새롭게 개정된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들의 부당한 판매이익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0(화)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9일(금)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법률 제8259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개정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 번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화.

①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재화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저가의 재화를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다단계조직이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행위를 하는 주요한 유형중의 하나임.

② 다단계판매원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소위 “공유마케팅”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다단계판매업체 ㅇㅇ사는 제품을 판매한 후 상당수 제품을 실제 공급하지 않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영업행위를 함.

③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다단계조직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상품권이 재화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단에 불과한 금전거래조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 재화등이 공급될 수 없는 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업자가 이를 재매입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남.

④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품권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등 간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공정위는 이 번 방문판매업법 개정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구체화해 규정함으로써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동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해당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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