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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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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 "불법음란물 유통-검색순위 조작" 못한다

정통부, 검색순위 조작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적 책임 명확화

인터넷 포털사는 앞으로 개인간 (P2P) 공유프로그램 사업자들이 포털을 이용해 불법ㆍ음란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며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 클릭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팀을 운영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인터넷 포털사들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P2P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했다.

 

온라인 광고에서는 꽃배달·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4만여 소액 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클릭을 금지하고,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 광고주와 사업자의 광고비 분쟁도 신속·간이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

 

정통부는 나아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가 저장된 이메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포털사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도 제정돼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중소 콘텐츠 업체간의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된다.

 

이밖에도 검색순위를 조작한 자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되는 등 검색서비스의 공정성이 높아진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테넷에 게시하는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정통부는 오는 8월 1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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