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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영태 세무사 고법판결 패소할까 마음고생 심했다"

채수인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고등법원 판결 '소회'

한국세무사회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1차적으로는 소속 회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회칙과 제반 법 규정을 어겼을 경우 세무사회 차원의 징계를 하곤 한다. 그러나 회원들이 이같은 법 규정과 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불이익을 당할 때 적극 나서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채 위원장은 최근 “재경부가 박영태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에 대한 비용과다계상부분 금액’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처분한 조치가 합당(?)하다며 고법에 상소한 건”이 결국 박 세무사의 승소로 판결이 나도록 한 즉, 서울고법 승소판결의 견인차 역할을 숨은 장본인이다.

 

채 위원장은 “하마터면 패소할 지도 모를 서울고법 승소판결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채 위원장이 고법판결을 겪으면서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밝힌 소감을 공개한다.

 

저 채수인은 윤리위원장으로 세무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일조하는 일과 외부로부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회원님들을 보호하는데 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 413호 법정에서 한국세무사회 박영태 회원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있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의 중간쯤에 앉아있는데, 재판장이 한국세무사회의 윤리위원장 계시면 재판석(원고)으로 나와 달라고 하였다. 물론 재정경제부에서도 출석하여 재판석(피고)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물어 보았다.

 

<일부생략>...

 

지금까지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 건으로 인하여 몇 명의 회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정확히는 통계를 봐야겠지만 수많은 회원 (백 여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같은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원고 (세무사회 측 박영태 세무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징계를 받은 회원이 왜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느냐고 물었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얼마나 되느냐고도 물었다.

 

본인은 본 안(박영태 세무사건)이외에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송사 건이 한 건 있고 지금 현재 징계를 받은 20여명의 회원이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과거의 송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다음달 7월 25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왜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이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중징계를 받고도 그 형량을 그냥 받아들였을까... 몰라서였을까... 순진해서였을까... 아니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서였을까... 사명감이 부족해서였을까...

 

7월25일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날이다.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때이다. 나는 부가세 신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10시에 있을 선고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9시30분쯤 413호 법정에 도착하였다. 맨 앞줄에 자리 잡았다. 10시 정각에 재판장이 정좌하였다. 나는 재판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로부터 재판장까지의 거리는 줄잡아 7-8미터 정도였다. 그러면서 가슴이 콩알처럼 두근거려 옴을 느꼈다.

 

혹시나 원고패소라고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의 전신을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애써 침착하고자 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출석하지 않았다.

 

혹시나 선고를 예측해서였을까... 나는 윤리위원장으로 한국세무사회 최후의 보루로써 우리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부에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에 대한 유인물로 김면규 회원의 칼럼등도 제출하였다. 또한 재판부로 하여금 우리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여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10시 15분이 되었다. 재판장은 원고승소 (박영태 세무사)를 선언하였다.

 

속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나는 재판부를 향하여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고 고맙다는 마음속의 인사를 하였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두들겼다. 박영태 세무사였다. 둘이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피우지 않는 담배를 빌려서 피우기도 하였다. 박 세무사와 나는 다음에 만나 소주한잔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이 기쁨을, 그리고 이 보람을 조용근 회장님에게 알렸고 곧이어 임향순 전임 회장님에게도 알렸다. 전화로 만만세...만만세...만만세...를 여러 번 외쳤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한국세무사회원 만세다... 전(全)회원 만세다...

 

이 기쁨을, 우리  회원 모두가 함께 하자. 그리고 만세를 부르자. 그리고 나를 윤리위원장으로 뽑아준 회원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수명이 몇 년은 늘어날 것으로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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