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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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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식]공정위와 상담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조근익 상담실장, "소비자 상담 전에 제반법규 숙지 후 상담 요망"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전화번호는 02)503-2387이다.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번출구 이용)으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공정위 종합상담실(실장. 조근익)에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기타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을 처리한다.

조근익 공정위 종합상담실장은 “신고 또는 전화를 하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FAQ'를 확인하고, 민원서식에서 요구되는 자세한 요령을 스스로 점검해 봄으로써 대상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면서 “이는 민·형사 사안에 대해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질의가 과도하게 제기된다면 행정차원의 적절한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기본적으로 경쟁제한과 관련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소비자보호 관련법 등의 소관 규정내용을 미리 살펴본 후 신고 또는 질의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제, “공정위 종합상담실에서는 비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친절한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소비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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