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업승계와 관련해 이를 상속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법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자신의 논문(상속증여세 과세목적상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승계와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에 보완해야 할 사안과 적잖은 개선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세무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비공개 기업이고 비상장주식의 상속이나 증여는 기업의 경영권 이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의 소유주이자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자식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을 증여하고 싶어도 현재 주식가격이 너무 비싸게 평가돼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이로 인해 증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상속의 경우도 상속세 때문에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최 세무사는 덧붙였다.
특히 최 세무사는 “많은 중소기업이 비공개기업인 관계로 주식에 대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주식이 쌀 경우 후계자에게 이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이익을 배당하지 않아 결국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면 주식가격이 더 비싸지므로 사업승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현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관련한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 해 원활한 사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최 세무사는 덧붙였다.
최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상속 증여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 제100조의 2)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세무사는 “경영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제, “현재 한시적으로 할증평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그 시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사업승계를 위한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나아가 최 세무사는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유자와 경영자가 생존시 후계자에게 사업체를 승계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의 대안으로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독일의 기업승계자 부담경감을 위한 법안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기업승계자 부담경감을 위한 법안 주요 내용]
독일은 기업승계자 부담경감을 위한 법안을 제정, 동 법안은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상속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준 다음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10분의 1씩 상속세를 감면하면서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이 때 상속세 면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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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는“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손꼽는 것은 납세자금의 문제”라면서“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증여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사업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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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요 내용]
○ 도입 취지=일본의 경우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 율)이 지난 1994년에 이미 14%를 초과함에 따라 소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총 고용의 7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본 중소기업은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전후 고도성장기에 대량 창업된 ‘창업세대의 은퇴’라는 2가지 세대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마련됐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취지는 고령화 진전과 동반해 상속에 의한 세대간 재산 이전의 시기가 종래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의 유효활용을 통해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근거로 해 장래에 상속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간 자산이전에 대해 생전의 증여와 상속과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산 이전의 원활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 주요내용=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인 부모가 성인(20세 이상)인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2,500만엔까지는 증여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로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금의 경감을 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납세자금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 사업승계가 쉬워졌다. 또한 소득이 생기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함에 따라 한층 더 사업승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됐다.
○ 향후 전망=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승계를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 세제개정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 65세로 제한된 부모의 나이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후계자를 둘러싼 기업의 집안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에는 상속세 평가를 20% 경감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후계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 세무사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손꼽는 것은 납세자금의 문제”라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증여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사업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세무사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합리화 될 수 있는 근거가 소득의 재분배나 부의 집중현상 조정 등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사업승계와 관련된 과세는 이같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이 계속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보나 큰 비용낭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