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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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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막는다

상품, 용역, 대규모 내부거래 등 오는 10월부터 이사회 의결 공시대상

오는 10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총수나 그 친인척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을 대규모로 거래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분기 내부거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계열사 간 대규모 자금 및 자산,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대상은 상품, 용역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이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나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의 10% 이상의 규모로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사전 공시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공기업 집단이나 POSCO, KT 등 총수가 없는 그룹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때 지주회사는 적용하되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뿐 아니라 그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와의 거래는 공시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1회 의결로 최대 1년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괄 의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기별 거래를 미리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실제 거래금액이 의결금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재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분기 전 의결,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금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가능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모든 유가증권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평가방법을 통일하고, 상품 내부거래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동일 상대방과의 분기별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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