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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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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코멕스산업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폴리카보네이트 제품 인체 유해한 것 처럼, 일반 소비자 오인시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코멕스산업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코멕스산업이 지난 2006년 9월19일자 3개 중앙일간지와 2006년 10월호 7개 월간지에 폴리카보네이트(PC) 밀폐용기 사진을 싣고난 후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폴리카보네이트(PC)용기 등은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PC제품의 생산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도시락 용기와 물병이 환경호르몬이 유발되는 제품이어서야 되겠습니까?”, “PC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비스페놀A)을 발생시키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약자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폴리카보네이트(PC)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비스페놀A)이 유발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용기·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 미국 환경부, 유럽연합 식품기술자문위원회(SCF)도 비스페놀A의 기준규격(용출규격이나 허용섭취량)을 충족시키는 한 폴리카보네이트(PC)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스페놀A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스페놀A가 문제된 플라스택 용기에서 얼마나 용출되며, 용출된 비스페놀A가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고, 인체 노출수준이 각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느냐에 달려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회사가 생산하는 밀폐용기의 원료가 되는 PC(폴리카보네이트)는 환경부의 분리배출표시제에 의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물질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PC(폴리카보네이트)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데도 사실과 다르게 PC(폴리카보네이트)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물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적용한 법 조항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경쟁사의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유발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행위를 적극 시정조치함으로써 플라스틱 밀폐용기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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