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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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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기업현장-일반국민 체감도 계속 낮아

감사원, "규제개혁 과제선정-관리체계-공장설립-금융감독 분야" 개선 시급

감사원은 “정부가 FTA 체결 등 세계화, 개방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의 생존 전략은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전제,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기업현장과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계속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경제규제 개선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규제개혁 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 공장설립, 금융감독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41개 전략과제(1,309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 790개 세부이행 과제(60%)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으나 이는 전체 1,309개 중 49.4%인 647개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에 불과한데도 이를 규제개혁실적에 반영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ㆍ규제일몰제 등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최근 3년간 신설ㆍ강화된 규제 수(1,102건)가 폐지ㆍ완화된 규제 수(468건)보다 많아 규제 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주관적 요건을 적용 과도하게 진입 규제를 함으로써 경쟁촉진과 구조조정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엄밀한 검증 없이 부과하도록 해 지난 99~2006년 사이에 금감원의 인건비 등이 연평균 12.9% 증가하는 등 감독분담금 부과 운용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요규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을 객관화하고 감독분담금 결정, 운영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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