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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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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업 등 수요자가 효과 체감토록 운영한다

규개위, "기업활동 제약-국민불편 초래 중요규제 적극 개선에 우선순위 둬"

앞으로 규제개혁이 기업 등 수요자가 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기획관. 이호영)은 감사원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업현장-일반국민’ 등이 느끼는 체감도가 계속 낮게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요 규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규개위)은 특히 신설, 강화 규제관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생)이 있었다고 전제, 매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규제개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추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과제 중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가 49.4%를 차지(1,309개 세부과제 중 647개)하는 등 동일 내용의 과제를 관련 부처 수만큼 계산해 규제개선 실적을 과장 확대했다”면서 “나아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제, 규제일몰제 및 규제영향분석제도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규제등록 누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규제등록제도를 전면 개편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규개위는 ▶신설 및 등록누락 규제를 추가등록(287건)하고, 폐지된 규제를 등록대상에서 제외(232건)하는 등 보완사항을 정비했다.

 

규개위 이호영 기획관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특성, 법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일몰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신설 강화 규제심사시 규제도입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과 함께 존속기한 설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기획관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분석을 유도하는 등 관련 교육과 워크샵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지적에 대한 규개위 입장]

 

□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관련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다수부터 관련 덩어리 규제의 일괄적 종합적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8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했음.

 

-현장에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과제를 발굴(기업 및 경제단체 건의, 국민제안 공모,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경로 활용)해 국무총리 주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를 추진 관리해 오고 있음.

 

-규제개혁기획단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세제, 재정지원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왔음.

 

-그 이유는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비규제사항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규제사항과 아울러 관련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비규제 사항을 동시에 개선할 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12월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시 세제개선, 재정지원 등 비규제사항도 검토해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보고한 바 있음.

 

-이러한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추진방식과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민관합동 추진방식의 ‘Good Model' 제시(2005.9 OECD) ▶장기 미해결 덩어리 규제의 개선에 큰 성과(2006.5 전경련-대한상의) ▶덩어리규제 개선효과를 긍정적(76.8%)으로 평가(2006.5 한국갤럽) 등의 경우에서 이를 입증함.

 

-한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부처에 얽혀 있는 관련 법령(지침 포함)의 제 개정 등이 필요하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기도 함.

 

-따라서 후속조치 지연이 현장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과제라도 부처별로 다른 법령 등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처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해 왔음.

 

이 때 과제 수는 개선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하기로 확정된 관련부처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

 

-전략과제 개선방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제출한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완료처리하고 있음.

 

다만, 관련 법령의 정비로 당초 개선방안의 취지 및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여건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추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완료처리한 사례가 일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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