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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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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국세청조직개편(下)] '명퇴제' 없앨때 안됐나

세정가, 성과주의 의한 성과금 지급시대에 명퇴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세청 조직개편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예고돼 있고 특히 내년 새 정부가 탄생되기 이전에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등 이른 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 내외부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전직 지방청장 출신 某 세무사는 “국세청이 EITC업무의 전담을 비롯, 종부세 부과업무, 특히 조만간 신설될 4대 공적보험관리 징수공단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1년 전과 현재의 세정환경을 비롯 시대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현재의 조직으로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조직확대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더욱이 이 세무사는 “최근처럼 변화무쌍한 이러한 시기에는 ‘사람=인재’가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 “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에서 국가나 조직을 살려낸 사람은 결국 훌륭한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리더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맡은 바 역할을 다 해냈다”고 말해 경륜 있는 관리자의 ‘획일적인 퇴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직개편과 관련, 국세청 국장 출신 재계의 한 사외이사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堡壘)로 여겨지는 조사국장의 업무가 매우 중차대한데 비해 업무가 비대한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 “가칭 조사본부장, 또는 심사조사본부장 등으로 해 법무심사국과 조사국을 함께 관장 하되 직급은 1급(관리관급)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청 조사국장의 경우 세무조사 관련 질의와 과세전적부심 업무 등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조사국장은 법무심사와 조사 등 양쪽 업무를 균형감각을 갖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경륜 있고 유능한 관리자들이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현행 법에도 없고 불문율로 돼 있는 국세청의 명예퇴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 볼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법무심사-조사분야 총괄할
가칭 심사조사본부장(1급) 신설해야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이 강조한 “유능한 인재를 아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전직 서장출신 某 세무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더욱이 한창 일할 나이인 58살에 평생 직장인 국세청을 떠나게 되는 현 명퇴제는 이제 재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전제, “후진(후배)을 위해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닐 뿐더러 획일적인 잣대로 그것도 나이로 끊어 칼로 무 자르듯 퇴직시키는 현행 명퇴제는 사실상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강퇴 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현행 명퇴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정부부과제로 바뀐 종부세 신고납부 업무는 국세행정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도 전혀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중대한 업무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세청이 지난해 종부세 신고율 98.1%의 실적을 거양한 것은 국세청 본, 지방청과 각급 세무서에 경험이 출중하고 유능한 리더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명퇴를 앞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을 최대한 아껴 이들을 좀 더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세청의 명퇴대상 연령은 49년생이다. 더욱이 50년생도 명퇴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EITC 업무와 종부세 업무’로 국세청은 인력이 증원됐다. 숫자야 2천명 대 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현업에서 제역할을 다하기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들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승진잔치로 인해 계급만 상승되고, 완숙되지 않는 직원 수만 늘어날 것 같다”면서 “이런 기회(종부세, EITC 업무)에 고참 관리자들이 명퇴제로 인해 ‘하릴 없이 조직을 떠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명퇴 관리자 1인 보유 업무노하우
수십 년 쌓은 경륜 조직서 아껴야

 

“명퇴하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는 인원수로는 1명이지만, 그 관리자가 보유한 ‘업무 노하우’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일선 서장이 직원 200~300명을 지휘하고 리드하는 것만 보더라도 관리자 1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그 동안 보수적인 조직이었으나, 이 번에 전군표 국세청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한 국세청 2만명 시대를 열어 논만큼 이러한 호기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고 명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현행 명퇴제는 서기관급 이상에서 정년(60세)에 2년 앞당겨 실시한다. 그 명분이 후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세청 분위기는 두 가지 변수로 반드시 명퇴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퇴색됐다.

 

그 실례로 첫째, 승진이 워낙 안 되고 특히 서장 부임을 위해 ‘승진과 영전’의 물고를 트기위해 6개월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보냈던 15명의 서장후보자 교육과정을 폐지(이주성 청장시절)했다. 이 제도는 인사권자 입장에서 6개월 단위로 그것도 어김없이 순환인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의 한 전형이었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올해 명퇴를 앞둔 강남지역 세무서장의 경우 ‘종부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명퇴시기를 연말이후로 연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명퇴제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도, 더욱이 명예롭지도 않게 간접적인 분위기 즉,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 서장, 종부세 업무로
명퇴 연말이후로 연기했다는데

 

한편 세정가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직원 2만명 시대를 열어 조직이 큰 활력을 얻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와 관련 전 현직 관리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명퇴는 명예롭고 스스로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처럼 조직이 늘어나고 국세공무원 2만명 시대라고, 더욱이 인력이 늘어남에 대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전군표 국세청장 처럼 인력을 증원하는 이같은 호기에 특히 국가적으로 경륜 있는 인재, 즉 유능한 지휘자(리더)를 필요로 하는 이 때에 등 떠밀어 나가는 듯 한 현행 명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정가의 한 관계자의 말은 명퇴제도에 대한 현주소를 대변하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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