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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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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정거래청 소비자업무-조직개편 예사롭지 않다

공정위, "연례보고서-국내 소비자 정책 추진과정 시사하는 바 크다"

 

 

영국 공정거래청이 소비자업무를 비롯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우리나라 공정위 정책업무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정위의 정책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영국 공정거래청이 영국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및 법령 변화, 사건처리실적 등 주요 업무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지난 7월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국 공정거래청(OFT : Officer of Fair Trading)은 영국 통상산업부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영국의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례보고서 내용 중 공정거래청의 주요 소비자보호 활동과 조직개편내용 등은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청은 지난 2006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별개의 부서에서 담당하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통합해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청의 조직개편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목표가 동일해 두 정책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경쟁당국들이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추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정책수립 및 사건처리에 있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간 구체적인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복권과 경품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구매를 유도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스팸메일 발송 금지와 인터넷상의 허위광고 시정을 명령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사기적 마케팅 기법에 대한 조사강화 및 홍보로 인터넷상의 소비자피해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사기적 마케팅으로 인한 영국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약 6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소비자 신용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신용계약의 시정 강화를 위해 지난 74년에 제정된 소비자신용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청은 이번 법개정으로 소비자신용 관련 광고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이 강화됐고, 국경을 넘는 신용거래에서의 소비자도 이법을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공정거래청은 EU집행위원회와 함께 소비자손실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지표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중점 조사대상 시장 선정에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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