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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내년 1월1일자 서울시내 세무서 4개 재신설 된다

국세청,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시행 따라 직원 증원-조직 확대 개편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근로소득지원국 신설)하는 것과 관련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최소 5~6개의 세무서가 재신설 될 전망이다.

 

소득양극화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이에따라 2009년부터 31만에 달하는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으로 직원 1,992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일선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에 4개 세무서, 중부청엔 1~2개 세무서가 분리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신설일자는 내년 1월1일자가 될 것이 유력시 된다.

 

우선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오대식)의 경우 ‘서대문-동대문-성동-송파세무서’ 등 4개 세무서의 관할지역이 분리돼 세무서가 재신설 될 전망이다.

 

이들 4개 세무서는 업무량과 관할지역이 방대한 관계로 여타 세무서에 비해 분리신설이 우선시 되고 있다.

 

따라서 ▶서대문세무서(서장. 이향구)의 경우=구(舊) 서부세무서에서 가칭 ‘은평세무서’의 분리 신설이 유력시 되고 ▶동대문세무서(서장. 문명두)는=구 청량리-중랑세무서 등을 통합한 새로운 세무서의 분리 신설이 ▶성동세무서(서장. 신동복)는=구 성수세무서 관할지역을 위시로 한 세무서 재신설이 ▶송파세무서(서장. 김정옥)는=구 잠실-현 강동세무서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세무서 재신설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세무서가 재신설되면, 서울청 산하 세무서는 현재 24개에서 28개 세무서로 대폭 늘어난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의 경우도 ‘성남-수원세무서’ 등 2개의 세무서가 분리 신설 또는 재신설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성남세무서(서장. 박외희)는=분당세무서의 분리 신설이 유력시 되고 ▶수원세무서(서장. 임성빈)는=화성세무서의 분리 신설이 유력시 된다.

 

중부청 역시 이들 2개 세무서가 재신설되면 현재의 26개 세무서에서 28개 세무서를 관할하게 돼 중부청 역시 서울청과 비슷한 관할 세무서를 두게 된다.

 

이를 두고 이들 수도권청(서울-중부청)을 각기 2~3개씩 더 분리 지방청을 재신설하자는 주장이 국세청과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도 있게 주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강북-강남-영등포 지방청 등으로 ▶중부청은=경기-인천-강원 지방청 등으로 분리 신설하자는 주장이다.(세정신문 8월13일자 1면-긴급진단 참조)

 

한편 이같은 국세청의 조직확대 개편과 인원증원에 대해 극히 일부에서 ‘전자세정-예산낭비’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은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신규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 신규직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장려세제가 기존의 경우처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세무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세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즉, 저소득층이고 국세청이 이들을 발굴해 재정적인 지원(근로장려금)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세무행정과는 사뭇 다른 이른 바 조장행정이어서 ‘조직의 확대개편과 실무능력을 완비한 관리자와 경력직원’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 주요내용]

 

 

 

-국세청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임.

 

-그동안 일용직 등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음식 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설득’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히 파악’ 해왔음.

 

-저소득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현지 접수창구 설치 등으로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그러나 인터넷이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지원이 필요함.

 

-나아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영세자영사업자 등의 소득파악수준을 조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내용]

 

-2009년부터 31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정의 근로장려금(최고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한 후 지급대상이 확대 돼 오는 2014년에는 자영사업자를 포함해 15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근로유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돼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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