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이는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추석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직접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가 밝힌 관련 8개 단체는=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