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면서 미국보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조치를 조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전경련(회장 : 조석래)은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제조업·서비스업)의 규제를 비교하는 등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규제가 과도해 한·미 FTA 이후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46건의 규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동 보고서에서 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18건)를 들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미국은 은행업의 경우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동일인의 은행 주식 취득을 5% 이내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증권,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법에서 은행과 지급·결재 기능이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동일 계열 소속 타회사(산업자본)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금융기관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적대적 M&A 노출 위협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미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는 지역중소건설업체(15건)와의 공동입찰 참가의무 등이 제시됐다.
이 경우 일부 저개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입찰 참가를 의무화하거나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인위적인 보호장벽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한계기업의 퇴출만 지연시켜 지역업체의 자생력 증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서비스 관련 제도(4건) 등을 미국과 달리 기술발전 수준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현재 방·통 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지난 3년간 IPTV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서비스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IP-enabled 서비스(IPTV, VoIP 등)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가 재량으로 동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해 현재 주요 통신회사인 AT&T,Verizon,Surewest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밖에 전경련은 물류 SOC 민간 투자시 재원조달지원(5건), IT 제품 인증제도(4건) 등도 과도한 규제 중의 분야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한·미 FTA 이후 국내기업들이 미국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시장적이거나 경쟁제한적 규제, 국제 추세와 괴리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기준과 요건 등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