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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자료상 발 못 붙인다"

문석호 의원, EITC 원활정착 위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입법 발의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2008년부터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는 등의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근로소득장려세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문 의원은 “타인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 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명의의 위장사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이같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데는 그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위반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재의 위헌판결(헌재2007.5.31-2006헌가10 전원재판부)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근로소득장려세제 시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안 제11조의 3)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안 제13조의 2)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김O식 씨가 제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정108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5월31일자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지를 예견하기가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명령사항’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됨으로써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범위 즉,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해 내린 행정적 처분 중 무엇이 이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조차 법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오히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내지 제13호에서는 의무 위반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며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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