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보다 더 확고해 지려면 외부감사인에 대한 교체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정감사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를 감독당국에서 조기에 제시해줄 것도 아울러 제기됐다.
지난주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회장. 이만우)가 개최한 2007년 회계감사 심포지엄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서진석 상근부회장은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독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지정 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제, “지정년도의 경우 외부감사보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감독당국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지정감사인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밝혔다.
나아가 서 부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 또는 비감사서비스계약을 시장기능에 맡겨 ‘자유경쟁, 적자생존’의 풍토를 조성, 법이나 행정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글로발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제를 운용하는 등 기업이나 감사인에 대한 감시 감독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기는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부회장은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해 그 동안 너무도 많은 제도가 도입돼 왔다”면서도 “이를 위해 도입 운용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 스스로 회계분야에 있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비용은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