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홍익대 교수와 조현우 숭의여대 교수는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회계감사 심포지엄에서 ‘자산규모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서 이들 교수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70억원이상 기준금액이 지난 98년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 외감기업 수가 2배이상 늘어났다”면서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과 때를 맞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사진1]
논문은 특히 “금융감독당국도 외부감사 의무화 기준완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이 된 만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 등 회계기준 강화로 기업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반면, 기업들의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커졌다”고 말해 이같은 외감기준금액 상향 조정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기관, 특히 상공회의소 등도 100억원이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논문의 주장대로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100억원 미만인 3,405개사가 외감대상에서 면제돼 외감대상 기업은 14,259개로 예상되는 등 전년 동기대비 9.5%의 감사대상 기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된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행 외감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기준(70억원)을 보완(100억원)해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자본금 ▶매출액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규모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양적특성을 반영하거나, ▶종업원수 ▶대주주지분율 ▶기업연령과 같은 질적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현행 자산총액의 단일기준보다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선별하는데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논문은 이같은 외부감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도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주된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및 채권자를 비롯 ▶종업원 ▶소비자 등 일반대중과 ▶과세당국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보호와 회계투명성 제고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