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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공정위, 상조업 피해 담당 주관부처로 결정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개최,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담당한다.

정부는 총리주재로 2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상조업에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6일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해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내용은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이다.

상조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상조업 피해실태의 심각성이 인식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거래관련 피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소비자원과 함께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또 상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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