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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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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독점금지법 추가 개정안 마련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소비자 단체 소송제 도입 등이 골자

공정위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독점금지법의 추가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최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소송을 도입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 후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 제13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초안은 올 6월말 발표된 ‘독점금지법 기본문제 간담회’ 보고서 상 주요내용과 그 동안의 법집행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담회는 행정법 학자, 형법 학자, 독금법 학자, 경제계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초안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대상의 확대

ㅇ 배제형 사적독점(우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ㆍ불공정한 거래방법(우리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를 추가

*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일부 : 일정한 부당 표시 행위 및 일정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 일본 독점금지법상 위반행위로는 부당한 거래제한(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적독점**(우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지배형과 배제형이 있음), 불공정한 거래방법(우리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세 유형이 있음.

** 사적독점이란 사업자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공공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종전에는 부당한 거래제한 중 가격카르텔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06.1월 개정 법률에서 그 외 수량·시장점유율·거래상대방제한 카르텔과 지배형 사적독점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음

□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ㅇ 과징금(시정조치) 부과의 처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행법에서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과징금(시정조치) 부과일까지 3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시정조치)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카르텔ㆍ입찰담합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을 가중하고,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경함

※ 현행법에서는 법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가중함

□ 부당표시행위에 대해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ㅇ 경품표시법상의 부당표시에 있어서 일정한 소비자단체에 의한 임시중지청구제도를 도입함

□ 심판절차 규정 등 개정

ㅇ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관합의체에 법조자격자 포함, 심판관 의견과 실질적으로 다른 심결을 위원회가 하는 경우 이유를 심결서에 기재, 이해관계자 등을 당해 사건의 심판관 지정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절차 규정 정비

※ 일본의 경우 위원회가 심판의 전단계로서 처분(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을 하고, 이에 피심인이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직접 심결을 하거나 심판관을 지명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토록 할 수 있고, 심판관 심결에 대해 위원회는 심판관 심리판결안을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최종결정을 내림

ㅇ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개정하여 회사 등의 주식취득을 사전신고로 전환

[이번 개정초안의 특징]

□ 일본의 법집행 수준과 미국·EU의 경쟁법 집행수준간 격차 해소

ㅇ 약한 독금법 집행으로 비판받아 온 일본의 독금법 집행수준을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와 과징금 부과율 조정을 통해 미국·EU의 집행수준으로 맞추려고 함

□ 소비자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구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보완해 위반행위 억제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심판관의 독립성 강화, 심판기록의 열람·복사규정 정비, 경고규정 정비를 통해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향후 일정과 관련 공정위는 이같은 일본 공정위의 개정안은 그 내용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 후 오는 2008년 1/4분기 중 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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