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소송을 도입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 후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 제13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초안은 올 6월말 발표된 ‘독점금지법 기본문제 간담회’ 보고서 상 주요내용과 그 동안의 법집행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담회는 행정법 학자, 형법 학자, 독금법 학자, 경제계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초안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대상의 확대
ㅇ 배제형 사적독점(우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ㆍ불공정한 거래방법(우리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를 추가
*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일부 : 일정한 부당 표시 행위 및 일정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 일본 독점금지법상 위반행위로는 부당한 거래제한(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적독점**(우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지배형과 배제형이 있음), 불공정한 거래방법(우리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세 유형이 있음.
** 사적독점이란 사업자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공공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종전에는 부당한 거래제한 중 가격카르텔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06.1월 개정 법률에서 그 외 수량·시장점유율·거래상대방제한 카르텔과 지배형 사적독점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음
□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ㅇ 과징금(시정조치) 부과의 처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행법에서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과징금(시정조치) 부과일까지 3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시정조치)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카르텔ㆍ입찰담합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을 가중하고,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경함
※ 현행법에서는 법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가중함
□ 부당표시행위에 대해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ㅇ 경품표시법상의 부당표시에 있어서 일정한 소비자단체에 의한 임시중지청구제도를 도입함
□ 심판절차 규정 등 개정
ㅇ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관합의체에 법조자격자 포함, 심판관 의견과 실질적으로 다른 심결을 위원회가 하는 경우 이유를 심결서에 기재, 이해관계자 등을 당해 사건의 심판관 지정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절차 규정 정비
※ 일본의 경우 위원회가 심판의 전단계로서 처분(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을 하고, 이에 피심인이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직접 심결을 하거나 심판관을 지명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토록 할 수 있고, 심판관 심결에 대해 위원회는 심판관 심리판결안을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최종결정을 내림
ㅇ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개정하여 회사 등의 주식취득을 사전신고로 전환
[이번 개정초안의 특징]
□ 일본의 법집행 수준과 미국·EU의 경쟁법 집행수준간 격차 해소
ㅇ 약한 독금법 집행으로 비판받아 온 일본의 독금법 집행수준을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와 과징금 부과율 조정을 통해 미국·EU의 집행수준으로 맞추려고 함
□ 소비자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구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보완해 위반행위 억제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심판관의 독립성 강화, 심판기록의 열람·복사규정 정비, 경고규정 정비를 통해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향후 일정과 관련 공정위는 이같은 일본 공정위의 개정안은 그 내용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 후 오는 2008년 1/4분기 중 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