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제한, 교육명령 등 정부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현금결제·하도급법령 준수 등 납품거래가 우수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공공구매 우대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납품거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혐의가 있는 300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해 불공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점(1∼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한다.
이와함께 지난 5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영을 강화해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등의 제재와 함께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도 배제키로 했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결제하고 협력기업 상대로 불공정사실이 없을 경우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부지원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확대방침은 관련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정부 연구개발(R&D)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간 면제 △민간 신용평가기관 평가시 우대 등이다.
한편 중기청은 강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6∼12월 중 총 258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위탁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지난 2월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327개사 중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LCD 업체 우영의 위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중기청은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납품하는 기업의 하도급 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생법에 따른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경영난이 예상될 경우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2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 사업조정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