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출총제 의결권 위반회사 제반법규 충실 이행

공정위, 출자회사에 부과된 의결권 제한명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출자총액제한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은 대부분 회사들은 제반법규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호산업(주), 두산건설(주), 삼화왕관(주) 등 3개 회사는 5개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1~3회 참석해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9.9~2006.11.30. 기간중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해 내린 의결권 제한명령의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시 주식매각명령 대신 의결권 행사만 제한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법개정이 이루어진 후, 10개 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부과된 의결권제한명령의 이행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로부터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회사는 명령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공정위에 의결권제한 대상주식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된 피출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중 최초 주주총회 이전에 피출자회사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청산,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의결권제한의무 소멸 등으로 실제 점검대상은 9개 집단 소속 29개 출자회사 및 이들 회사의 피출자회사 140개사다.

공정위는 점검결과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은 대부분 회사들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26개 회사는 의결권제한대상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제한 주식수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주), 두산건설(주), 삼화왕관(주) 등 3개 회사는 5개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1~3회 참석해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금호산업(주)는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주주총회에 1회,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1회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한 두산건설(주)는 두산베어스 주주총회에 2회, 이지빌 주주총회에 1회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밖에 삼화왕관(주)는 하나증권 주주총회에 3회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의결권행사제한 의무를 위반한 이들 3개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위반회사 모두 출자총액제한대상 회사가 아니어서 시정명령(향후 위반행위 금지)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나아가  금호산업(주), 두산건설(주)의 경우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매각해 의결권 제한 출자분이 해소됐다.

 

담당자의 주의소홀 또는 착오로 인한 주주총회 위임장 날인,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점 등도 정상참작이 됐다. 

 

이밖에 이들 3개사의 의결권 행사지분율이 미미해 의결권 행사로 의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이 경고조치라는 가벼운 처벌로 종결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 법개정을 통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편결과 2007년 10월 현재 의결권 제한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전제,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았던 40개사 중 주식처분, 순자산 증가 등으로 2006년말 현재 의결권제한을 받는 회사는 3개 집단 5개사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바로 '에스케이'소속 에스케이씨(주), '금호아시아나'소속 금호산업(주), 아시아나레저(주), 금호석유화학(주), 두산 소속 삼화왕관(주) 등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재 삼화왕관(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으로 에스케이씨(주), 금호산업(주), 아시아나레저(주), 금호석유화학(주)는 지주회사전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14일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대상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로 축소했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