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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기고]"MS사건 승소는 소비자의 승리"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 "MS가 소비자 이익 현저히 침해"

MS사건은 ‘소비자의 승리’라는 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지난 10월초 MS(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사건”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MS사가 PC서버 운용체제인 윈도우즈 서버와 PC 운용체제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팔아 이처럼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 시켰다”고 거듭 밝혔다.[김 본부장의 기고문을 전제한다.]

 

지난달 초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였고 공정위도 이에 동의하였다. 2001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신고로 시작된 MS 사건이 사실상 결국 공정위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MS 사건은 EU에서 먼저 시작 되었다. EU 집행위가 1998년부터 MS사 행위를 조사하여 6년이 지난 2004년 3월 MS사에게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EU 1심 법원도 지난 9월에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MS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결국 9년만에 MS사의 위법행위가 확정된 바 있다.

 

- MS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장 경쟁 제한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MS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요약된다. MS사가 PC 서버 운용체제인 윈도우즈 서버와 PC 운용체제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팔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선, 미디어 서버,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MS사는 PC 서버 운영체계 및 PC 운영체제 시장의 78~99%를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이 때문에 PC 서버 및 PC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MS사의 미디어 서버,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도 함께 구매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MS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별도의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MS사는 PC 서버 및 PC 운용체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디어 서버,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 MS사 '끼워팔기' 통해 미디어 서버 시장 등 점유율 대폭 확대

 

실제로 MS사의 이러한 행위를 전후로 MS사의 미디어 서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0%미만에서 90%까지 높아졌고 메신저 시장에서도 13%에서 50%이상으로 높아졌다.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39%에서 60%로 높아졌다.

 

반면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은 모두 10%미만으로 크게 떨어졌다. 결국 이와 같은 각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은 기술개발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크게 저해하였다.

 

MS사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PC 서버 또는 PC 소비자들은 MS사의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MS사의 미디어 서버,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MS사는 그동안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기술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소를 취하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 거대 다국적 기업도 독점적 지위 휘두를 땐 강력한 제재

 

이번 MS건의 소취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조치함으로써 선진외국에 비견될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점 이상의 의미가 있다.

 

MS사와 같은 첨단 분야의 거대 다국적 기업도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면 예외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MS 사건의 결과는 방대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정교한 경제분석, 치밀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법집행을 하였다는 점을 말해 준다. EU 집행위 닐리 크로스(Neelie Kroes) 경쟁담당위원의 말대로 이번 MS 사건의 결론은 공정위의 승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승리”라 할 수 있다.[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김원준 (wjkim@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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