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주회사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주현황과 주식소유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제한적 증손회사 허용 등 그간 지주회사제도의 개편내용을 반영해 지주회사 신고요령 및 해석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전환 신고시 사용하는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목록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는 개정된 서식에 맞게 전환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고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주회사 신고요령 개정안(공정위 고시 2007-10호)에 따르면 증손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신고시 증손회사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및 감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신고시 사업관련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삭제했다.
기업이 세제혜택 등을 위해 조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원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도 전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해석지침 개정안(공정위 예규 47호)에 연도중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주회사 전환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4일부터는 제한적으로 증손회사 보유가 허용(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된다.
이때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지분율 요건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주 및 우선주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지주회사 관련 해석지침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 해석지침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계산시에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우선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