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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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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心風月]'이제 명퇴제 폐지할때 됐다' 한 목소리

"EITC 도입, 조직확대-인원증원으로 명퇴제 유명무실...인재를 아껴야"

“그 동안 승진적체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운용해 온 ‘명퇴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 더욱이 명퇴제는 법에도 없는 이른 바 관행으로 정착돼 왔다. 그러나 조직(EITC의 시행 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인원 또한 무려 3천명 이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특히 오랜 실무경력을 쌓아 온 ‘인재’를 아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세정가의 한 관계자가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함께 신규직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다 세무행정은 갈수록 ‘고도의 전문성과 농축된 경험’을 보유한 소위 인재를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면서 “연령과 기수별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세무행정 전문가를 일시에 퇴직시키는 불명예스런 현행 명퇴제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유독 국세청에만 면면히 유지돼 오고 있는 명퇴제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인 만큼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제, “인사적체를 명분삼아 고도의 조세전문가 선배들이 후진을 위한 용퇴를 전제로 청춘과 일생을 몸바쳐온 정든 조직을 일시에 떠나야 하는 허울 좋은 명퇴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가 되묻고  같은 임용출신인 일반승진 출신 국장급이 없어 대리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상곤 전 부산청장 사건과 전 국세청장 사건이후 민원인들의 고성이 더 커져만 가고 있어 자괴감 마저 들고 있다”고 말해 명퇴제가 일반승진 출신 과장급의 고공단 국장급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재경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정가에 명퇴제 폐지를 촉구하는 개혁의 목소리가 점차 드세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는 오는 26일(월)경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정가는 한 국세청장 내정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른 바 그가 어떤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여부다.

 

한 국세청장 내정자는 ‘성과주의와 계량화’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이는 지난 19일(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떤 업무를 기획할 때엔 그 업무가 끝나고 반드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향후 세정운용방향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둘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됐다.

 

국세청만 존재하는 명퇴제는 어떤 것?

 

명퇴제는 여타부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국세청만의 ‘특화된 인사상품’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 돼 왔다. 명퇴제는 국세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위해 선배가 후진을 위해 스스로 퇴진하는 이른 바 용퇴제도로 법에는 없지만 불문율인 관행이자 전통문화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이는 일반승진(6급이하 직원부터 출발해 관리자가 된 경우)출신의 경우 연령제한(올해는 49년생이 명퇴함=이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정년 60세에서 2년 앞당겨진 연령대 임)에 걸리면 어김없이 명퇴를 한다. 올 상반기(지난 6월말)에 49년생인 박찬욱 전 서울청장의 명퇴가 좋은 사례다.

 

박 전 서울청장은 인품으로보나 능력, 경력, 특히 지도력 등의 면에서 국세청내 98%를 점유하고 있는 일반승진 출신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바로 명퇴제라는 허울 좋은 덫(?)에 걸려 국세청을 떠났다.

 

명퇴제는 국세청 상층부와 간부진 전반을 형성하고 있는 행시출신 관리자들에게도 운신의 폭을 한껏 좁히고 있다. 고시출신 역시 명퇴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고시출신은 철저히 ‘기수별로 통제(?)’를 받곤 한다.

 

전임 이주성 국세청장 시절 그가 국세청장이 되자, 그의 행시 16회 동기생(최병철, 이진학, 홍현국, 김창남, 기영서 국장 등) 쟁쟁한 관리자들이 뜻하지 않게 옷을 벗고 말았다. 이 역시 ‘기수에 의한 명퇴관행’의 한 표본이라고 세정가는 말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 명퇴제로 인해 49년생 서기관급이상 관리자는 무조건 명퇴를 해야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명퇴제는 내년 명퇴대상인 50년생 관리자들도 옥죄고 있다. 1년 앞당겨 명퇴를 해야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

 

명퇴제 왜 폐지돼야 하나

 

그 이유는 우선 국세청 조직이 커졌다. 나아가 인원도 늘어났다. 따라서 종전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명퇴를 한다는 명분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해 졌다. 서기관 승진자도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선발하고 있다.

 

나아가 만성적인 인사적체(서장부임 등)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서, 과장급의 국세공무원교육원 6개월 과정 교육도 이주성 전 청장시절 폐지했다.

 

국세청의 명퇴제는 일반승진 출신은 나이로, 행시출신은 기수별로 잘라 낸다.  

 

현재 고공단 국장급이상 관리자 중에 일반승진 출신이 전무하다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고공단에 김정민 광주청장과 왕기현 서울청 조사2국장 단 두 명 뿐이다. 그나마 김 광주청장은 50년생이다.

 

더욱이 고공단 국장급에 들지 못하고 부이사관 승진에 머물러 있는 일반승진 출신 관리자로는 김명섭 조사1과장과 서현수 소비세과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50년생으로 갈 길이 너무도 바쁜 사람들이다.

 

세정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승진적체의 해소를 위해 변칙적으로 운용돼왔던 명퇴제는 이제 국세청 조직이 확대되고 TO가 늘어날 때 풀어야 한다”면서 “현 수뇌부가 그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조직이 이 만큼 확대됐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해 ‘성과주의’를 한껏 강조하는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한편 세정가는 이같은 명퇴제 폐지가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의 총수가 됐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같은 여론은 국세청내 2만여 직원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일반승진 출신들의 확고부동한 여론으로 진하게 형성돼 있다.

 

현직 국세청장에 이은 내부승진을 이구동성으로 크게 반기는 세정가는 ‘기획업무와 성과주의, 계량화’에 일가견이 있는 한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무한신뢰와 믿음을 보내면서 불합리하고 시대조류에도 맞지 않는 명퇴제가 폐지되기를 적극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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