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기게임에 신규게임을 끼워팔기한 (주)웹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웹젠(이하 ‘웹젠’이라 함)이 자신의 인기게임에 신규게임을 끼워팔기함으로써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웹젠은 자신의 인기 온라인게임인 뮤(MU)를 지난 2001년 11월부터 PC방 등에 판매해 오던 중 신규 온라인게임 썬(SUN : Soul of the Ultimate Nation)을 추가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상용판매를 시작해 왔다.
공정위는 특히 웹젠은 지난 2006. 12. 19일부터 자신의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MU)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뮤(MU)와 신규게임인 썬(SUN)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게 판매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PC방업주들은 인기게임인 뮤(MU)*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수익 창출력)가 떨어지는 신규게임 썬(SUN)을 사실상 같이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뮤(MU) 이용계약 PC방 수는 20,018개(2006년 12월말 기준)로서 전국 PC방의 90%가 동 게임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PC방 입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게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웹젠의 행위는 PC방업주들로 하여금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서 구매를 원치 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온라인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PC방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게임)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게임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