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가 일괄납부 되는 등 납세자의 세금납부가 한결 편리해 짐과 동시에 지자체의 징수행정이 효율화 된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29일부터 행자부와 협의해 국세와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와 관련 국세청 전산실(국장. 이철행) 최진구 정보개발2과장은 “동 서비스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국세를 납부하고 이에 부가되는 국세관련 소득할 주민세를 조회한 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동 서비스와 관련 최 과장은 “금년에는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서비스(연간 23만여건)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전자신고분과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연간 160만건)까지 동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과장은 “현재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현재 위택스에 연계돼 있는 시군구(72개-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예정)에 한정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와 위택스 가입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로 근로소득자의 봉급명세서상 주민세와 사업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 번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세, 지방세 일괄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와 지자체의 징수행정 효율성 향상 등 시너지 창출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