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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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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운송지연 손해보상 안 한 조항은 무효”

공정위, DHL코리아 발송물 운송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공정위가 운송약관을 위반한 (주)DHL코리아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특급운송업체인 (주)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국제특급운송업체는 국가간 발송물을 항공편과 직접 배달을 통해 일반 국제우편보다 빠르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DHL, FEDEX(외국업체)와 EMS(우체국)가 상위 3개사이며 이 중 DHL은 업계 1위로서 약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하는 조항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DHL이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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