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단체 현황, 점포 임대비용, 초도상품 내역 등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재가 곤란한 항목등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번 개정안은 지난 8월3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새롭게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월27일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달라진 내용중 특기할 사항으로 우선,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 점포 임대비용이나 초도상품 내역 등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재 곤란한 항목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공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근 10개 점포의 정보중 매출액 정보는 제공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되는 본부의 부담을 완화했다.
나아가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요건 불비, 허위·거짓 자료 등으로 인한 등록거부시 재등록금지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중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후 분기별로 등록 또는 신고(당초는 사유발생시마다 등록 또는 신고)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당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한 등록업무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처협의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일부항목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당초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그대로 포함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현황(신규ㆍ계약종료 및 해지ㆍ명의변경)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최근 3년간 법위반내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법위반내용은 정보공개서의 필수기재사항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도 5년간 법위반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의 물품내역 등이 필수기재사항 이라는 것.
공정위는 이 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서가 취소될 경우 3개월간 재등록 금지토록 했다. 다만, 등록 취소시 가맹본부의 회생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2008.2.4.)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는 내년 8월4일부터 시행된다면서도 이 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