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정거래와 관련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상담 노하우를 수록한 신문고 상담매뉴얼을 발간 배부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담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거래 상담업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홍보하기 위해 상담업무 처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상담매뉴얼'을 발간해 본부 및 지방사무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방문민원인 등에 배포했다.
본 매뉴얼은 누구나 공정거래 상담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실의 탄생배경, 주요 기능 및 역할, 앞서가는 상담시스템의 주요내용을 비롯 상담(전화·방문) 및 인터넷민원의 처리절차·방법, 답변요령과 함께 그동안 상담을 통해 터득한 상담 Know-how와 상담체험수기(별첨)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 현장에서 공정위의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소비자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처리한 인터넷 신고나 질의 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하도급·표시광고·전자거래·방문판매·약관·가맹사업거래 등 공정위 소관분야는 물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구제 문제 등 비소관분야에 대한 유형별 주요 답변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업무를 처음 접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식, 공정위 소관법률의 요약해설, 법적용제외 사례, 위원회 비소관사항의 안내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요약)에 관한 자료를 부록에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공정위는 이와같이 효율적인 상담업무처리 기법과 각 분야별 상담사례가 수록된 본 매뉴얼의 발간·배포를 계기로 공정위 상담직원에게는 보다 일관성 있는 토탈상담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 상담원들에게는 공정위가 처리할 수 있는 개략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계라 ㅗㅔ 모두가 공정위 소관은 아님을 스스로 인식 해당기관이나 해결방안 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알찬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상담매뉴얼을 유관기관(국민고충위 통합민원콜센터(110), 경찰청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신고센터(1379), 공정경쟁연합회, 한국소비자원,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9개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의약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법률소비자연맹 )등에 배포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 매뉴얼상 소비자상담원과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위 소관·비소관분야에 대한 유형별 답변사례와 상담에피소드 등은 별도로 국정브리핑에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