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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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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신고자 최대 규모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위, 신고포상금심의위 열고 총90명 대상 3억여억원 지급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90명에 대해 최대규모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카르텔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1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88명 등 총 90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2억9,96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과 관련 공정위는 금년 들어 동 건을 포함 총 372건(7억 4,934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유형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등 모두 5섯가지 사항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 1건(8.20. 시정조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1건(7.2. 시정조치) 및 신문고시 위반행위 88건(7.26.이후 시정조치)으로 총 90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 1천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4.1일 이래 단일 신고자에 대한 최대금액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급내역에 따르면 00지역PC문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에 대해 3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나아가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3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차등지급 됐다.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제보의 경우 제공받은 경품 또는 상품권의 사진 등의 제출 등에 대해 최하 30만원이 지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시행이래 단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카르텔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카르텔에 대한 신고유인이 강화돼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카르텔 조사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로 신문시장 등에 있어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12월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①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정책팀, ☎ 02-2110-4905)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서비스카르텔팀, ☎ 02-2110-4923)
③부당한 지원행위 (시장조사팀, ☎ 02-2110-4801)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서비스1팀, ☎ 02-2110-4821)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가맹유통팀, ☎ 02-2110-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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