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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변액보험 변칙세무처리 악용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제한이 없는 보험 상품을 활용해 법인세와 상속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소ㆍ중견기업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ㆍ내외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을 이용해 절세(節稅)라는 목적으로 수조원대 규모의 세금을 줄여오고 있다는 것은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부산에 某 기업체 간부는 “매년 변액보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계속활용하면서 상품관련 유가증권평가이익을 보험사의 손실로 세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다”며 “올해는 그 수수료도 무시 못해 직접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에 응시해 판매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모아 펀드(기금)를 조성한 후 우량주식과 우량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므로 보험금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보험회사가 실적배당형으로 받은 변액보험 등에 대해선 신탁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분리,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일절 ‘실적배당형’ 보험에 대한 투자성과를 반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특별계정’ 중에서도 유독 ‘유가증권평가이익’과 관련해 회사 손익계산서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법인세신고 때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는 것.

 

또한 보험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10년 이상 되는 비과세 장기저축보험을 자녀의 월급여나 월수입과 맞추어서 납입을 하는 것.

 

물론 처음부터 자녀의 명의로 계약하고 자동이체 또한 자녀 명의계좌에서 출금이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월 보험료를 300만원으로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까지 하면 4억여 원 정도가 된다.

 

10년 뒤에 4억을 받은 뒤 그 뒤로 10년 동안 4억을 가지고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최대 6배까지는 늘릴 수 있고 이를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20년 뒤에는 자녀 혼자의 힘으로 24억을 모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20년 뒤 24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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