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세기업이나 개인이 국세부과에 불복 심판청구를 비롯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는 국세청의 ‘국세상담’ 내용이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다.
특히 기업들은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세액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고액이어서 ‘선 결정례’나 이같은 과세관청을 통한 ‘세무상담’ 등은 조세불복 사건을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결정적 단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산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통한 세무상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우선 그 이유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상담내용(전화, 인터넷, 서면상담 등)이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데다 국세청의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하는 그야말로 상담과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적잖은 노력을 하는 것이지 민원인의 질의에 ‘YES 또는 NO'를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 상담센터에서 근무했던 세무서 한 조사관은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부간의 답을 줄 수가 없고, 만약 명확한 답을 준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상담센터는 민원상담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몰랐던 각종 법적사항(국세행정 등)을 설명해 주는 이른 바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그러나 “일부 기업체의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서면상담 등을 통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데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법적효력이 있는 수준의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국세행정이 곧바로 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상담센터가 공식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이나 일반 개인 납세자는 국세부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실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합법적인 절세를 지향하는 방안이 현명할 뿐 아니라 이곳 국세종합상담센타를 이용할 경우 조세불복에 대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당부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