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기타

고위공무원 연봉 작년수준 동결, 실질소득 줄어들 듯

인사위, 금년 공무원 보수 지난해와 동일 2.5%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2008년도 공무원의 기본급은 1.8% 인상된다.

 

인사가 밝힌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현황을 보면 ▶2004년(3.9%), ▶’05년(1.3%), ▶’06년(2.0%), ▶’07년(2.5%), ▶’08년(2.5%) 등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07년 3%에서 금년엔 4%로 확대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고 인사위는 밝혔다.

 

인사위는 특히 성과급 비중 확대 사례(5급 공무원의 경우)=등급간 최대 차이 449만원(’07년) ⇒ 583만원(’08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위는 올해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710만원(’07년)에서 금년에는 1,208만원으로 벌어지게 되며,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3~4만원 → 4~5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했고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각 10% 인상했다.

 

※ 이병 : 6만6,800원 → 7만3,500원, 일병 : 7만2,300원→ 7만9,500원, 상병 : 8만원 → 8만8,000원, 병장 : 8만8,600원→ 9만7,500원

 

한편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인사위는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승급일을 현행 연 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의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삭감 폭을 완화했다. (2호봉 삭감→ 1호봉 삭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