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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관세 3억원 포탈 수입업체 적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26일 의류매장용 전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3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47)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여 동안 중국산 마네킹과 옷걸이 등 의류매장 전시용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통관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의 10분의 1정도로 낮게 신고해 관세를 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전시용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수입을 통해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워,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세액 심사를 사후에 한다는 점을 악용해 관세 등 세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물품 거래업체간에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와 같은 업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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