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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수산물 조정관세 선택세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종량세가미 저가수산물 반입억제위해

현재 종가세인 일부 수입수산물의 조정관세를 내년부터 종량세를 가미한 선택세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저가 수산물 반입 억제와 통상마찰 감소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계획'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택세로 조정관세가 부가될 수산물은 국내 수입량의 75%이상이 3개국 이내에서 편중, 수입되고 있는 품목 중 수입대상국간 수입단가가 현저하게 차이나거나 덤핑품목,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공모로 저가신고돼 수입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갈치·고등어·복어 등 5개 품목을 내년부터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조정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냉동민어(조정관세율 90%) ▲활돔·활농어(조정관세율 80%) ▲냉동홍어·활미꾸라지·염장새우(조정관세율 70%) ▲냉동꽁치(조정관세율 50%) ▲냉동새우·오징어·낙지(조정관세율 40%) ▲활뱀장어·냉동명태·조미오징어(30%) 등 14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선택세 도입으로 품목당 조정관세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가세는 과세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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