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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인터넷통한 수입 4月中 1백30만弗

관세청 집계


지난 4월 한달 동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수입물품이 미화 1백29만달러어치에 달해 전월대비 2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4월중 전자상거래 주문에 의한 수입실적은 2천9백3건, 1백29만달러어치로 전체 수입건수 60만4천건의 0.48%, 전체 수입액 2백75억6천만달러의 0.0047%에 각각 달했다.

이같이 낮은 수입비중은 개인들이 자가소비목적으로 소량·소액의 물품을 해외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주문을 통해 수입되는 주요물품은 ▲서적류 55.6%(1천6백44건) ▲CD·DVD·게임류 19.0%(5백51건) ▲컴퓨터관련제품 8.7%(2백53건) ▲전자제품류 2.9%(83건) 등으로 주로 젊은층이 선호하는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91.9%를 기록,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4.6% ▲유럽 1.4% ▲일본 1.1% ▲캐나다 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3∼4월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실적 통계와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미뤄볼 때 올 연말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에 의한 수입규모는 미화 1천5백만달러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중에 국내 중개업체가 수입관계법령에 의한 증명·확인·추진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기업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기업 대 개인간 전자상거래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의약품·식품류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나 일부 음란물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 추적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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